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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가이드: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받는법! ✨

by 코스모스670801 2024. 1. 21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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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 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   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'내집마련 디딤돌 대출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우리 모두의 꿈, '내 집'을 마련하는 것,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? 🏡 하지만, 집을 사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쉽지 않은데요, 이럴 때 '디딤돌 대출'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!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지원 내용
    지원 내용

    1. 대출 한도

    대출한도는 호당 2.5억원 이내입니다.

    하지만,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이며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입니다.

     

    2. 대출 금리

    금리는 연 2,45%에서 3.55%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.

   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, 다문화 가구 등 가구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이 있으니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 보세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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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방법

    신청방법
    신청방법

  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서 상이한데요.

   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제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.

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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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추가 정보

    Q. 소득산정은 세전인지, 세후인지?

    A.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     

    Q. 담보 평가 시 세부 평가기준은?

    A.

    담보평가

     - 대출접수일(또는 대출승인일) 현재의 “가격정보”, “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”, “분양가액”, “감정가액” 순서로 평가

     

     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

     - 한국부동산원(부동산테크)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

     -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호, 101호 등)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

     - 다만, 매매가액*(낙찰가액,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)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

     *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되,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 준용

     

     ㅇ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[http://www.realtyprice.kr]

     -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(지자체장)이 평가ㆍ공시한 가격

     -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

     

     ㅇ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

     -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(지자체장)이 평가ㆍ공시한 가격

     - 가격정보가 없고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(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)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(발코니 확장비용 포함)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

     - 다만,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

    ㅇ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

     -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

     ※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   -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

     -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

      ·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

      ·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(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)

     ※ 다만,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대상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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